저희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www.sa.nexon.com)’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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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카운트’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해당 연예인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퍼즐조각을 모두 모아 퍼즐을 완성할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연예인 퍼즐 완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부 퍼즐조각의 확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또는 “해당 캐릭터의 퍼즐조각이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 마치 모든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동일한 것처럼
표시한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