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www.sa.nexon.com)’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아래 -
‘연예인 카운트’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해당 연예인 퍼즐 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퍼즐조각을 모두 모아 퍼즐을 완성할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연예인 퍼즐 완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일부 퍼즐조각의 확률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은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또는 “해당 캐릭터의 퍼즐조각이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 마치 모든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동일한 것처럼
표시한 것과 같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2018년 6월 14일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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