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랜 생성은 부사관 이상의 계급 (‘하사’ 이상) 가능하며, 클랜 생성 시
30,000 POINT가 소모됩니다.
- 클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클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 클랜 이름(이하 "클랜명")은 다른 클랜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 생성 시 클랜 홈페이지 주소명 입력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클랜 홈페이지 주소는 다른 클랜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설된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마스터에 의해 관리 및 운영 됩니다.
-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 생성 1일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아래 이름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랜 이름(이하 "클랜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클랜 이름정책에 위반되는 ‘클랜 이름’의 경우, 건전한 게임환경 제공을 위해 GM은 별도의 통보 없이 ‘클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1 클랜 이름정책 위반 항목| 유형 | 위반 항목 |
|---|---|
| 클랜 이름정책 위반 항목 |
- 회사의 직원 또는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이나 비속어(욕설)가 포함되어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클랜명 - 아이템, 캐릭터, 게임머니 등을 현금이나 현물(물건)로   교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아이템, 캐릭터, 게임머니 등을 다른 서버 간 또는 다른 게임 간   교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핵(HACK) 등의 불법프로그램이나 매크로(Auto Bot) 프로그램을   제작 ∙ 배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특정 종교 ∙ 인종 ∙ 회사를 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정 대상을 광고하거나 광고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제3자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클랜명 - 허용된 이름 생성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클랜명 - 사회적 통념상 다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명예훼손의   여지가 충분한 클랜명 - 위에서 언급한 이름의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한 클랜명 |
※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항목/게임이용제한 | 1차 게임 이용제한 |
2차 게임 이용제한 |
3차 게임 이용제한 |
4차 게임 이용제한 |
5차 게임 이용제한 |
|---|---|---|---|---|---|
| 이름정책에 어긋나는 클랜명을 사용한 경우 | 클랜명 강제변경 |
클랜명 강제변경 |
클랜해체 | - | - |
클랜마스터 권한 위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님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게임이용제한 및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4.1 클랜마스터가 90일 이상 게임이용제한 조치 되었을 경우 권한 위임 기준
- 운영진(서브마스터)이 남아 있는 경우: 클랜 활동이 가장 많은 운영진에게
클랜마스터가 위임됩니다.
- 운영진 없이 일반 클랜원만 남아 있는 경우: 클랜 활동이 가장 많은 클랜원에게
클랜마스터가 위임됩니다.
- 클랜 활동이 가장 많은 캐릭터가 90일 이상 접속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클랜마스터가 영구정지일 경우 남아있는 클랜원 중 “하사”이상의 계급자가
없을 경우 해당 클랜은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클랜마스터가 회원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 등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클랜마스터 변경은 장기간 미접속, 아이디 잠김 등의 사유일 경우 권한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클랜 활동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클랜은 클랜마스터에게 경고 쪽지 발송 및 클랜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5.1 클랜경고(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해체
-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GM 및 서든어택 관계자 사칭을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활동하는 경우
- 게임 진행 방해 및 불법프로그램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클랜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판 정책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게시글,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
- 미풍양속 및 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이용을 통하여 클랜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또는 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
- 클랜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글, 자료실을
운영할 경우
-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광고성 글을 등록하여 다른 클랜원들이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클랜원을 대상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클랜을 사칭하여 해당 클랜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
- 타 클랜이나 타인을 비방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동일한 클랜과 지속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는 행위
- 사전에 게임진행 방식을 협의한 뒤 게임을 진행하여 부당한 경험치를 획득하는 행위
- 클랜전 도중 일방적으로 한쪽의 팀원이 게임을 이탈하여 상대팀의 승리를
조작하는 행위
- 게임도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랜전을 진행하는 행위
- 기타 경험치 및 승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역시 위와 같은 행위로
판단하여 처리함
※ 클랜마스터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유포, 비정상적인 플레이(어뷰징), 버그악용, 비매너 등의 행동을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경고 없이 해당 클랜이 해체 될 수 있습니다.
5.3 클랜 이용제한 규정| 항목/게임이용제한 | 1차 게임이용제한 | 2차 게임이용제한 | 3차 게임이용제한 | 4차 게임이용제한 | 5차 게임이용제한 |
|---|---|---|---|---|---|
|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경험치 및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10% 차감 |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20% 차감 |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50% 차감 | 클랜해체 |
- |
| 비정상적인 방법을 악용하여 경험치 및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50% 차감 | 클랜해체 | - |
- |
- |
| 클랜 활동 시 회사, 관계자, 운영자 등을 사칭한 경우 | 클랜해체 | - |
- |
- |
- |
| 이름정책에 어긋나는 클랜명을 사용한 경우 | 클랜명 강제변경 |
클랜명 강제변경 |
클랜해체 | - |
- |
- 클랜마스터 게임아이디 도용(이하 “클랜도용”)이란 사전에 클랜마스터의 동의 없이
클랜 수취 및 클랜 해체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클랜마스터 게임아이디 정보를 획득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클랜도용 복구 정책
- 클랜도용 신고는 클랜마스터만 가능하며,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에 의해 클랜이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거나 클랜이 삭제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클랜도용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든어택 고객센터 1:1 문의하기(E-Mail 문의)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신고 후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 ~ 15일(업무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클랜도용은 2회 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 클랜도용으로 클랜이 해체된 후 다른 고객이 해당 클랜명으로 클랜을 생성했을 경우
기존 클랜은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 클랜도용 처리 불가 항목
- 클랜마스터에 의하여 클랜이 해체된 경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클랜을 삭제하실 때는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 관련 로그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허위이거나 실명이 아닌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자 이외에 타인에게 마스터 아이디의 정보를 알려준 경우(아이디 공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현금 거래 관련(클랜 양도 포함) 아이디 도용 피해일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클랜마크 및 클랜명 등을 변경해 주겠다는 말로 마스터가 클랜을 양도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및 과장 신고로 확인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아이디 도용 관련으로 조사된 기록, 사항들은 공공기간(사이버수사대, 경찰서)으로
부터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한해 공개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되지 않습니다.
* 클랜도용 가해자 이의제기
- 도용가해자로 게임아이디 게임이용제한 조치 후 10일 이내에 1:1문의하기(E-Mail 문의)로
이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디 도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넥슨아이디는 영구이용제한 조치가 됩니다.
- 이의제기 된 내용과 클랜도용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 하여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
넥슨아이디 게임이용제한 조치가 취소되며, 클랜도용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게임이용제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복구 진행합니다.
- 복구요청 넥슨아이디로 클랜마스터 권한을 위임해 드립니다.
- 전적 및 게임 데이터는 아래 기준에 맞춰 복구 됩니다.
①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을 당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닌 최신 데이터로 복구됨
(아이디 도용 이후 게임진행을 통한 전적 및 승패등의 변경은 복구 불가)
②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 후 클랜마크, 클랜명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복구 불가
③ 클랜원에 대한 강제 제명에 대해서는 복구 불가
회사는 부당한 목적으로 클랜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클랜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① 24개월 이상 모든 클랜원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클랜
휴면상태로 분류된 경우 클랜마스터에게 안내 쪽지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며 ,
클랜마스터는 일주일 간의 통지 기간 중 게임 접속 등을 통해 휴면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간의 통지기간 내에도 접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클랜이 해체되며,
이후 복구되지 않습니다.
- 클랜해체 시에는 클랜명/클랜마크가 회수되며 이후 복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