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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운영정책 안내

클랜 운영정책 안내

  • 1. 클랜생성
  • 2. 클랜 홈페이지
  • 3. 클랜 이름정책
  • 4. 클랜마스터 권한 위임 정책
  • 5. 클랜 활동 정책
  • 6. 클랜도용 정책
  • 7. 휴면 클랜 정책
  •  
1. 클랜생성
1.1 클랜 생성 조건

- 클랜 생성은 부사관 이상의 계급 (‘하사’ 이상) 가능하며, 클랜 생성 시
  30,000 POINT가 소모됩니다.
- 클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만 클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 클랜 이름(이하 "클랜명")은 다른 클랜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클랜 홈페이지
2.1 클랜 홈페이지 개설

-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 생성 시 클랜 홈페이지 주소명 입력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클랜 홈페이지 주소는 다른 클랜과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설된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마스터에 의해 관리 및 운영 됩니다.
-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 생성 1일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클랜 이름정책

고객은 아래 이름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랜 이름(이하 "클랜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클랜 이름정책에 위반되는 ‘클랜 이름’의 경우, 건전한 게임환경 제공을 위해 GM은 별도의 통보 없이 ‘클랜 이름’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1 클랜 이름정책 위반 항목
클랜 경고 및 폐쇄정책
유형 위반 항목
클랜 이름정책
위반 항목
- 회사의 직원 또는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사칭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이나 비속어(욕설)가 포함되어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클랜명
- 아이템, 캐릭터, 게임머니 등을 현금이나 현물(물건)로
  교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아이템, 캐릭터, 게임머니 등을 다른 서버 간 또는 다른 게임 간
  교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핵(HACK) 등의 불법프로그램이나 매크로(Auto Bot) 프로그램을
  제작 ∙ 배포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특정 종교 ∙ 인종 ∙ 회사를 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상업적 목적을 위해 특정 대상을 광고하거나 광고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클랜명
- 제3자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클랜명
- 허용된 이름 생성 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클랜명
- 사회적 통념상 다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표현과 명예훼손의
  여지가 충분한 클랜명
- 위에서 언급한 이름의 일부를 바꾸거나 앞뒤에 다른 문자를
  넣어 조합한 클랜명

※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항목/게임이용제한 1차 게임
이용제한
2차 게임
이용제한
3차 게임
이용제한
4차 게임
이용제한
5차 게임
이용제한
이름정책에 어긋나는 클랜명을 사용한 경우 클랜명
강제변경
클랜명
강제변경
클랜해체 - -
4. 클랜마스터 권한 위임 정책

클랜마스터 권한 위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님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게임이용제한 및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4.1 클랜마스터가 90일 이상 게임이용제한 조치 되었을 경우 권한 위임 기준

- 운영진(서브마스터)이 남아 있는 경우: 클랜 활동이 가장 많은 운영진에게
  클랜마스터가 위임됩니다.
- 운영진 없이 일반 클랜원만 남아 있는 경우: 클랜 활동이 가장 많은 클랜원에게
  클랜마스터가 위임됩니다.
- 클랜 활동이 가장 많은 캐릭터가 90일 이상 접속하지 않았을 경우 위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클랜마스터가 영구정지일 경우 남아있는 클랜원 중 “하사”이상의 계급자가
  없을 경우 해당 클랜은 자동으로 해체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클랜마스터가 회원탈퇴를 해야 되는 상황 등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클랜마스터 변경은 장기간 미접속, 아이디 잠김 등의 사유일 경우 권한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5. 클랜 활동 정책

클랜 활동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클랜은 클랜마스터에게 경고 쪽지 발송 및 클랜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5.1 클랜경고(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해체

-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GM 및 서든어택 관계자 사칭을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활동하는 경우
- 게임 진행 방해 및 불법프로그램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클랜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판 정책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게시글,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
- 미풍양속 및 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이용을 통하여 클랜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또는 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
- 클랜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글, 자료실을
  운영할 경우
-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광고성 글을 등록하여 다른 클랜원들이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클랜원을 대상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클랜을 사칭하여 해당 클랜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
- 타 클랜이나 타인을 비방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5.2 비정상적인 플레이에 대한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해체 정책

- 동일한 클랜과 지속적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는 행위
- 사전에 게임진행 방식을 협의한 뒤 게임을 진행하여 부당한 경험치를 획득하는 행위
- 클랜전 도중 일방적으로 한쪽의 팀원이 게임을 이탈하여 상대팀의 승리를
  조작하는 행위
- 게임도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랜전을 진행하는 행위
- 기타 경험치 및 승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역시 위와 같은 행위로
  판단하여 처리함

※ 클랜마스터가 불법프로그램 사용/유포, 비정상적인 플레이(어뷰징), 버그악용, 비매너 등의 행동을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경고 없이 해당 클랜이 해체 될 수 있습니다.

5.3 클랜 이용제한 규정
클랜 이용제한 규정
항목/게임이용제한 1차 게임이용제한 2차 게임이용제한 3차 게임이용제한 4차 게임이용제한 5차 게임이용제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경험치 및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10% 차감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20% 차감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50% 차감

클랜해체

-

비정상적인 방법을 악용하여 경험치 및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 클랜마스터 경고 및 클랜 경험치 50% 차감 클랜해체

-

-

-

클랜 활동 시 회사, 관계자, 운영자 등을 사칭한 경우 클랜해체

-

-

-

-

이름정책에 어긋나는 클랜명을 사용한 경우 클랜명
강제변경
클랜명
강제변경
클랜해체

-

-

6. 클랜도용 정책
6.1 클랜마스터 게임아이디 도용이란

- 클랜마스터 게임아이디 도용(이하 “클랜도용”)이란 사전에 클랜마스터의 동의 없이
  클랜 수취 및 클랜 해체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클랜마스터 게임아이디 정보를 획득
  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6.2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에 의한 클랜도용 복구 정책

* 클랜도용 복구 정책
- 클랜도용 신고는 클랜마스터만 가능하며,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에 의해 클랜이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거나 클랜이 삭제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클랜도용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든어택 고객센터 1:1 문의하기(E-Mail 문의)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신고 후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 ~ 15일(업무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클랜도용은 2회 까지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 클랜도용으로 클랜이 해체된 후 다른 고객이 해당 클랜명으로 클랜을 생성했을 경우
  기존 클랜은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 클랜도용 처리 불가 항목
- 클랜마스터에 의하여 클랜이 해체된 경우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클랜을 삭제하실 때는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 관련 로그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허위이거나 실명이 아닌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신고자 이외에 타인에게 마스터 아이디의 정보를 알려준 경우(아이디 공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현금 거래 관련(클랜 양도 포함) 아이디 도용 피해일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클랜마크 및 클랜명 등을 변경해 주겠다는 말로 마스터가 클랜을 양도한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 및 과장 신고로 확인될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아이디 도용 관련으로 조사된 기록, 사항들은 공공기간(사이버수사대, 경찰서)으로
  부터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한해 공개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되지 않습니다.


* 클랜도용 가해자 이의제기
- 도용가해자로 게임아이디 게임이용제한 조치 후 10일 이내에 1:1문의하기(E-Mail 문의)로
  이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디 도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넥슨아이디는 영구이용제한 조치가 됩니다.
- 이의제기 된 내용과 클랜도용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 하여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
  넥슨아이디 게임이용제한 조치가 취소되며, 클랜도용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게임이용제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6.3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 복구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으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복구 진행합니다.

- 복구요청 넥슨아이디로 클랜마스터 권한을 위임해 드립니다.
- 전적 및 게임 데이터는 아래 기준에 맞춰 복구 됩니다.
①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을 당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닌 최신 데이터로 복구됨
  (아이디 도용 이후 게임진행을 통한 전적 및 승패등의 변경은 복구 불가)
② 클랜마스터 아이디 도용 후 클랜마크, 클랜명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복구 불가
③ 클랜원에 대한 강제 제명에 대해서는 복구 불가

7. 휴면 클랜 정책
7. 휴면 클랜 정책

회사는 부당한 목적으로 클랜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클랜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① 24개월 이상 모든 클랜원이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클랜


휴면상태로 분류된 경우 클랜마스터에게 안내 쪽지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며 ,
클랜마스터는 일주일 간의 통지 기간 중 게임 접속 등을 통해 휴면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간의 통지기간 내에도 접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클랜이 해체되며,
  이후 복구되지 않습니다.
- 클랜해체 시에는 클랜명/클랜마크가 회수되며 이후 복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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