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든어택운영팀 입니다.
지난 06월 공지를 통해 약속드렸던 하반기 법적대응 진행 결과 안내 드립니다. [이전 공지 바로가기]
서든어택은 고객님들의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불편에 책임을 통감하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프로그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6년 하반기에는 개발 및 판매자 총 8명을 검거하였으며,
누킹까지 그 대응 범위를 확장하여 누킹 행위자 1명에 대한 ‘합의 없는 강경한 법적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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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법률 (합의불가)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 법적대응 결과
1. 법적대응 프로그램 정보 (총 2건)
- L*** 프로그램, V** 프로그램
2. 검거 완료자 정보 (총 8명)
- 불법프로그램 제작/판매총책: 박OO 등 총 3명
- 불법프로그램 판매/유포자: 이OO 등 총 5명
▣ 누킹 사용자 법적대응 결과 [누킹 법적대응 공지 바로가기]
1. 검거 완료 (총 1명)
- 좋아해*마 (08월 04일(목) 게임 이용 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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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 제한된 캐릭터들은 모두 79,971명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선의의 고객님들께 피해를 끼친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12월 19일(월)부터 적용), 법적대응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환경 제공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지키고자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No.1 FPS! 서든어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