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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든어택의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소식] 8/10(월) 서든어택 운영정책 변경 안내
no. 130814
작성일 2020.07.09 12:27 조회 9,498

안녕하세요, 서든러 여러분.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어택 <운영정책>이 2020년 8월 10일(월)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인 점 안내 드립니다.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행위 등이 담긴 음란 채팅과 게시글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할 예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운영정책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운영정책 적용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 운영정책 변경 내용 [개정전 운영정책 바로가기]


5.2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재 기간 수정

게임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란, 의도적으로 타인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 내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게임 내 채팅이용제한 또는 게임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를 위해 게임 접속이 임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항목에 안내되어 있지 않은 유사 행위의 경우에도 5.7항의 게임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

위반 항목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경우

(수정)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는 행위

(신규) 미성년자 대상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


 

1차

2차

3차

성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채팅

30일
게임 접속 제한

1년
게임 접속 제한

게임이용
영구제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채팅

게임이용 영구제한


6. 홈페이지 운영정책

벌점

위반 항목

100 점

미성년자 대상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7.2 클랜 홈페이지

- 공식클랜 활동 중 클랜 관리를 목적으로 클랜 마스터에게 클랜원의 게임 이용 제한 내역과 본인인증 여부가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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