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든러 여러분.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어택 <운영정책>이 2020년 8월 10일(월) 부로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인 점 안내 드립니다.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행위 등이 담긴 음란 채팅과 게시글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할 예정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운영정책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운영정책 적용 일시
- 2020년 8월 10일(월)
▣ 운영정책 변경 내용 [개정전 운영정책 바로가기]
5.2 비매너 행위 및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재 기간 수정
| 게임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란, 의도적으로 타인의 원활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거나 게임 내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게임 내 채팅이용제한 또는 게임 이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를 위해 게임 접속이 임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항목에 안내되어 있지 않은 유사 행위의 경우에도 5.7항의 게임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위반 항목 |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경우 | (수정)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는 행위
(신규) 미성년자 대상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 |
| | 1차 | 2차 | 3차 |
성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채팅 | 30일
게임 접속 제한 | 1년
게임 접속 제한 | 게임이용
영구제한 |
미성년자 대상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채팅 | 게임이용
영구제한 |
6. 홈페이지 운영정책
벌점 | 위반 항목 |
100 점 | 미성년자
대상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
7.2 클랜 홈페이지
- 공식클랜 활동 중 클랜 관리를 목적으로 클랜 마스터에게 클랜원의 게임 이용 제한 내역과 본인인증 여부가 공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