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입니다.
2023년 서든어택에서는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자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판매자를 추적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서든어택은 모든 비인가 프로그램 제작/판매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비인가 프로그램 ‘제작’, ‘판매’,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검거된 모든 대상자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처벌될 예정이며 절대 어떠한 선처와 합의도 없습니다.
▣ 위반 법률 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비인가 프로그램 제작자/판매자 법적 대응 결과 1. 법적대응 비인가 프로그램 유통 사이트 (총 12건 이상) - 둘**, 셀스토**, 핵판**, 로**, 하**, 토**, 서**, 올**, 칼**, 조**, 유**, 마** 등 2. 검거 완료 및 검찰 송치 (총 28명) |
법적 대응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비인가 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제작/판매자를 추적하고, 예외 없이 강경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공정한 비정상 행위 근절을 위해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서든어택도 클린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