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update) 과거 운영정책에 고지했던 고객센터 번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센터 전화번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기록 보존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운영팀입니다.
서든어택 <게임 운영정책>이 2013년 5월 24일자로 변경됩니다.
서든어택을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정책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2013년 5월 24일(금요일)
◈ 변경 항목:
- 4조. 캐릭터명 및 클랜 이름정책
- 5조 2항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5조 3항. 불법프로그램 사용
- 5조 4항.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 행위
- 5조 6항.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 5조 7항. 게임 이용제한 규정
- 5조 (참고) 제재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 7조 클랜정책 신설
◈ 변경 전 운영정책: [바로가기]
◈ 변경 후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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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릭터 및 클랜 이름정책
기본적으로 캐릭터 및 클랜의 이름은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경고 없이 본 운영정책의 기준에 따른 제재를 취하거나 운영자에 의해 캐릭터명 또는 클랜명이 변경되거나, 삭제(폐쇄)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및 클랜 이름정책 위반
유형 | 위반 항목 |
이름정책 위반 | - 회사 또는 GM을 사칭하거나 이를 사칭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름 - 선정적이고 음란하거나 비속어(욕설)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름 - 아이템 혹은 캐릭터를 현금 매매, 서버간 교환, 타 게임의 아이템 등과 교환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이름 - 특정 종교, 인종, 회사 등의 집단을 비하하는 이름 - 특정 대상을 광고하는 내용의 이름 -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이름 - 기타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이름 - 시스템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캐릭터명 및 클랜명을 생성하거나 변경권 아이템을 이용하여 변경하는 경우 |
※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항목/제재 | 1차 | 2차 | 3차 | 4차 |
이름정책 위반 | 캐릭터명 및 클랜명 임시 변경 조치 | 캐릭터명 및 클랜명 강제 변경 조치 |
4.24 운영정책 변경 사전 공지
유형 | 위반 항목 |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경우 | - 채팅 창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등재하는 이른바 ‘도배’ 행위 - 신체적 비하 발언, 이유 없는 타인 및 타 길드(클랜) 비방 등으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거나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및 행위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는 행위 - 부모님을 모독하는 류의 욕설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비방하거나 그러한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는 행위 |
- 서버, 커뮤니티간 반목을 조장하거나 구성원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 - 게임 중 또는 대기실에서 욕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행위 |
- 이유 없는 타인 및 타 클랜 비방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게임 내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초상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
게임 진행 방해 | - 욕설, 성적표현, 타인비방, 부모님 모독 등 채팅 비매너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한 쪽지 또는 귓속말을 지속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게임내 친구추가/클랜초대 시스템을 악용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 게임 내 정상적인 시스템을 악용하여, 미풍양속에 반하는 게임플레이를 하거나 게임 내 질서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 게임의 기획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게임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왜곡시키는 행위 |
- 타인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로 게임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운영자 사칭 및 운영업무 방해 | - 게임 내 이벤트 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회사 또는 게임 운영자를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고의적으로 게임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게임 내에서 운영자 및 게임 관계자임을 사칭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 등을 미끼로 아이템을 요구 혹은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회사 또는 게임 운영자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 게임 내 상업성을 지닌 내용 혹은 게임이용고객에게 유해한 정보를 홍보하는 경우 |
현금거래 및 상업광고 | - 게임 공간 내의 물품(아이템 혹은 캐릭터 등)을 현금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넥슨아이디 간 거래를 시도 혹은 이를 위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현금 거래를 시도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
- 문화상품권, 넥슨카드 등을 게임 내 머니 혹은 아이템으로 교환하려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경우 - 위의 목적으로 게임 내 대화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 |
- 게임 내 대화 및 기타 가용한 방법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한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
사기 | - 각종 사기 행위로 인하여 게임 내 아이템, 포인트 등을 서로 거래하고자 한 후 부당 이득을 얻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 - 평소 잘알고 지내는 지인을 가장한 캐릭터명을 생성하거나 닉네임 변경권으로 변경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게임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
허위 신고 | - 다른 고객에 대한 허위 제보나 신고를 하는 경우 |
5.3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게임 이용자가 스피드 핵, 메모리 핵, 멀티 로더, 매크로 프로그램, 기타 해킹 툴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 및 회사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회사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 훼손,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게임 또는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유사 행위의 경우에도 5.8항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
유형 | 위반 항목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 진행을 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 클라이언트를 변조하거나 해킹을 시도 또는 이런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 게임 내 버그 및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 |
- 불법프로그램 판매 시도 및 판매 목적의 방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는 행위 |
-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법 및 프로그램 자체를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기 위한 시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 |
※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시도하거나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플레이를 진행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접속종료 또는 자동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 및 획득된 아이템, 포인트, 경험치 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아이템, 포인트, 경험치 등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5.4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 행위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 행위
유형 | 위반 항목 |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 | - 게임 내의 이상 시스템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경험치, 아이템, 포인트 등의 게임 정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
- 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아이템 혹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획득을 하는 행위 - 버그 확인으로 인해, 운영자가 홈페이지 공지나 게임 내 공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 |
- 시스템 악용으로 인한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지인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방조한 행위 - 의도적으로 다른 게임이용자와 게임 정보 획득을 조작하는 행위 |
-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해당 경험치 및 SP를 획득 (어뷰징) 하는 행위 - 기타 게임 내에 버그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거나 게임 밸런싱을 무너뜨리는 행위 |
- 어뷰징, 버그 사용법 및 내용 자체를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5.6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이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서버를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유형 | 위반 항목 |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 -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 사설서버의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
5.7 게임 이용제한 규정
항목 | 제재 사유 | 1차 | 2차 | 3차 | 4차 |
타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는 경우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게임 진행 방해 | 1일 게임 이용제한 | 7일 게임 이용제한 | 15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운영자 사칭 및 운영업무 방해 | 운영자 / 회사 사칭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운영업무 방해 | 3일 게임 이용제한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365일 게임 이용제한 |
현금거래 및 상업광고 | 아이템/현물/계정 거래 시도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아이템/현물/계정 거래 확인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상업 광고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불법 프로그램 사용 | 365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포 | 게임 영구 이용제한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 |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시도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365일 게임 이용제한 |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 | 시스템(버그) 및 어뷰징 관한 정보 유포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시스템(버그) 오용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시스템(버그) 악용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어뷰징 행위 | 365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해킹, 계정(클랜)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 도용 의심 | 조사를 위한 10일 임시 게임 이용제한 |
계정 도용자 | 게임 영구 이용 제한 |
서버 해킹 | 게임 영구 이용제한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 |
클라이언트 스킨데이터 변조 | 3일 게임 이용제한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이용제한 |
개인정보 유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사기 | 게임 내 사기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영구 이용제한 |
허위신고 | 7일 게임 이용제한 | 30일 게임 이용제한 | 90일 게임 이용제한 | 365일 게임 이용제한 |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 사설서버의 운영 및 이용 | 영구 이용제한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 |
사설서버의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 영구 이용제한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 |
작업장 | 영구 이용제한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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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포인트, 경험치 등은 회수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프로그램 사용, 계정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넥슨 아이디 이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4차 제재 적용 이후 동일한 항목으로 추가 적발 시 4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게임 이용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 제재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처벌 내용 | 설명 |
경고 | 게임 또는 웹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경고 조치 |
게임 이용제한 | 게임 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
계정 이용제한 | 홈페이지 및 게임이용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
영구 이용제한 | 게임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
넥슨 아이디 이용 제한 | 해당 이용자의 모든 계정 및 넥슨 아이디의 이용이 일정기간 동안 혹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
7. 클랜정책
7.1 클랜 생성
7.1.1 클랜 생성 조건
? 부사관 이상의 계급(하사 이상)부터 생성 가능 합니다.
? 클랜 생성 시 30,000 POINT가 소모됩니다.
? 한 개의 계정으로 한 개의 클랜만 개설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7.1.2 클랜 등급
정규 클랜 | A등급 | ? 조건: 토너먼트 우승 |
B등급 | ? 조건: 클랜원 10명 이상, 클랜 경험치 50만 이상 |
C등급 | ? 조건: 클랜원 10명 이상, 클랜 경험치 10만 이상 |
D등급 | ? 조건: 클랜원 10명 이상 |
비정규 클랜 | 등급없음 | ? 조건: 클랜원 10명 미만 |
*토너먼트는 현재 종료되었으며 추후 재개 될 수 있습니다.
7.1.3 클랜 홈페이지
?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 생성시 클랜 홈페이지 주소명 입력 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클랜 홈페이지 개설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설된 클랜 홈페이지는 클랜 마스터에 의하여 관리되며 운영됩니다.
7.2 클랜 마스터 권한 이임
? 클랜 마스터 권한 위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고객님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재 및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리됩니다.
7.2.1 클랜 마스터 직위 양도
? 클랜마스터 직위 양도는 클랜 마스터가 게임 내 ‘클랜관리’ 메뉴를 통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직위 양도 시 모든 권한 양도는 즉시 이루어 집니다.
? 클랜 홈페이지 마스터 권한 및 홈페이지 내 클랜정보의 경우 클랜마스터 직위 변경 내용 반영까지 1일이 소모됩니다.
? 변경 내용 반영은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7.2.2 클랜마스터 권한 해지 및 직위 양도
? 클랜마스터가 90일 이상 접속내역이 없는 경우 또는 ‘90일 이용제한’ 이상의 게임 이용 제한을 받아 정상적인클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클랜마스터가 계정 탈퇴로 인하여 클랜 운영이 어려운 경우
? 클랜마스터 계정도용 처리로 신고자에게 마스터 권한이 복구되는 경우
7.2.3 7.2.2항과 같은 경우 하기 방침에 의거 마스터 직위가 양도 처리됩니다.
?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하사’ 이상 계급 클랜운영진(서브마스터)에게 양도됩니다.
? 클랜운영진(서브마스터) 부재 시 가장 기여도 높은 ‘하사’ 이상 계급 클랜원에게 양도됩니다.
? 위임가능 클랜원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클랜은 폐쇄 처리 됩니다.
? 2-2항에 부합 되는 경우 별도 요청을 진행하시어도 임의적인 마스터 직위 양도 처리는 불가합니다.
7.3 클랜도용 정책
7.3.1 클랜 마스터 계정도용이란
? 클랜 마스터 계정도용(이하 클랜도용)이란 사전에 클랜마스터의 동의 없이 클랜 수취 및 클랜해체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클랜마스터 계정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3.2 클랜도용 신고
? 클랜도용 신고는 클랜 마스터만 가능하며, 클랜도용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나 서든어택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3 클랜도용 접수 및 조사
? 클랜도용 접수 시 면밀한 로그조사 및 객관적인 세부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클랜도용 처리 불가 항목 |
- 신고내용과 게임데이터가 상이하여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세부 로그 조사 과정에서 계정공유로 판단되는 경우 - PC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클랜이 양도된 경우 - 현금 거래를 통하여 클랜을 판매 및 구매한 경우 - 신고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 클랜마크 및 클랜명 등의 변경을 목적으로 클랜마스터가 직접 마스터 직위를 양도한 경우 - 허위 및 과장 신고 - 클랜도용 의심자와 클랜마스터 직위를 양도한 내역이 있는 경우 - 2회이상 클랜도용 신고 내역이 있는 클랜의 경우 관리자 부주의로 접수불가 - 2회이상 클랜도용 신고 내역이 있는 클랜마스터의 경우 계정관리 부주의로 접수불가 - 불법프로그램 및 스킨 등 서든어택에 인가되지 않은 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 기타 출처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 클랜마스터 실수로 인하여 직접 마스터 직위를 양도한 경우 - 공공장소에서 자리비움 등 계정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조사기간 중 클랜의 기능 및 관련된 계정은 임시 이용 제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7.3.4 클랜도용복구
? 클랜도용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복구 됩니다.
상세 항목 |
- 신고자 계정으로 클랜마스터 직위 양도 - 클랜도용시점의 정보가 아닌 복구시점 정보로 복구처리 - 클랜도용 이후 클랜마크 및 클랜명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복구시점의 데이터로 복구처리 - 클랜도용 이후 발생한 전적 등 게임데이터는 복구불가하며 복구시점의 데이터로 복구처리 - 클랜원 강제 제명에 대한 피해는 복구불가 |
* 클랜도용 관련 조사기록은 공공기관(사이버수사대, 경찰서 등)으로부터 정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 한하여 공개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7.4 클랜 활동 규정
? 클랜 활동 규정은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이용자 제재 및 클랜 경고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7.4.1 클랜 활동에 대한 경고 및 폐쇄 처리 방침
유형 | 위반 항목 |
클랜 활동에 대한 경고 및 폐쇄 처리 방침 | -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영자 및 서든어택 관계자 사칭을 목적으로 개설되었거나 활동하는 경우 |
- 게임 진행 방해 및 불법프로그램 유포를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클랜 게시판을 통하여 게시판 정책에 위배되는 불건전한 게시글,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 - 미풍양속 및 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게시판 이용을 통하여 클랜원들을 대상으로 회비 또는 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 - 클랜 게시판을 통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글, 자료실을 운영할 경우 |
- 금전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광고성 글을 등록하여 다른 클랜원들이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클랜원을 대상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타 클랜을 사칭하여 해당 클랜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 |
7.4.2 변칙적인 방법으로 클랜 경험치 획득으로 인한 폐쇄
? 1차 적발 : 어뷰징 유저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클랜 마스터에게 경고 쪽지 발송
? 2차 적발 : 해당 클랜 폐쇄 처리
유형 | 위반 항목 |
변칙적인 방법으로 클랜 경험치 획득으로 인한 폐쇄 | - 동일한 클랜과 지속적으로 게임진행을 하여 일방적으로 승리를 하는 행위 - 사전에 게임진행 방식을 협의한 뒤 게임진행을 하여 부당한 경험치를 획득하는 행위 |
- 클랜전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한쪽의 팀원이 나가 상대팀의 승리를 조작하는 행위 - 게임도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랜전 진행을 하는 행위 |
- 기타 경험치 및 승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역시 위와 같은 행위로 판단하여 처리함 |
※ 불법프로그램 사용 / 유포, 어뷰징, 버그악용, 비매너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경우 경고 없이 1차 적발 시 클랜이 폐쇄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게임 이용제한 규정
항목 | 제재 사유 | 1차 | 2차 | 3차 | 4차 |
서든클랜 |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설 | 클랜마스터 경고 | 클랜폐쇄 |
운영자/회사 사칭 | 클랜폐쇄 |
클랜전을 통한 불법적인 경험치 획득, 포인트 획득(어뷰징 행위) | 어뷰징 행위자 게임이용제한 및 | 어뷰징 행위자 게임이용제한 및 클랜폐쇄 |
클랜마스터 경고 |
불법 프로그램 유포 목적 | 클랜폐쇄 |
원칙에 어긋나는 클랜명 | 이름정책에 의거하여 처리 | 클랜폐쇄 |
타 클랜 사칭 | 클랜마스터 경고 | 클랜마스터 2차 경고 | 클랜폐쇄 |
개인정보 유출 | 클랜마스터 경고 | 클랜폐쇄 |
게시판 정책에 위배되는 | 클랜마스터 경고 | 클랜마스터 2차 경고 | 클랜폐쇄 |
클랜 홈페이지 이용 |
대회 진행 중 불법프로그램 사용 | 불법프로그램 사용자 게임이용제한 및 |
영구참가 금지/클랜경험치 50,000 차감 |
※ 시스템(버그) 악용 및 어뷰징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포인트, 경험치 등은 회수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프로그램 사용, 계정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넥슨 아이디 이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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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운영정책은 5월 24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제재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즐겁고 원활하게 게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서든어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No.1 FPS! 서든어택!!